세무회계 관리서비스
법인·개인사업자의 기장과 세금 신고, 결산과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 월별 회계관리와 계정 검토
- 부가가치세 신고, 급여·원천세·4대보험 신고 및 관리
- 결산·재무제표 작성,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 규모에 따른 법인전환 검토
대표 공인회계사가 직접 소통하고 대응하며, 신고 전에 미리 안내드립니다.
기장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 범위입니다.
법인·개인사업자의 기장과 세금 신고, 결산과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대표 공인회계사가 직접 소통하고 대응하며, 신고 전에 미리 안내드립니다.
기장료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 범위입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국세와 지방세가 과다했는지 검토하고, 돌려받을 세금을 청구합니다.
성공보수 방식으로, 환급이 확인된 경우에만 보수가 발생합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반 소속으로 법정감사와 임의감사, 재무제표 검토를 수행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와 중과·감면 요건 진단, 과다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까지 검토합니다.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 공저 (2026)
월별 회계관리,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신고,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거래 형태에 따라 필요한 범위를 상담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이관 절차는 저희가 대행해드리며, 이관 후에는 기존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신고·업무 일정을 정리해 안내해드립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무제표를 보내 주시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과세표준이나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거나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를 남겨 주세요.
업종과 규모, 기존 신고 내역을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필요한 업무 범위와 일정, 보수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계약 후 업무를 진행하고, 단계마다 결과를 공유합니다.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하고 회신합니다.